법원,"JYJ활동 방해시 SM회당 2000만원 지급해야"

입력 2011-02-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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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가 JYJ(재중,유천,준수)의 연예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재 조치를 내렸다.

JYJ측은 "법원이 지난 21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JYJ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2009년 10월 27일 (SM과 JYJRK)전속 계약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에도 SM이 지난 2009년 11월 2일 전속 계약을 따라야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부분과 지난해 10월 2일에 워너 뮤직 코리아에 내용 증명을 보내 JYJ의 월드 와이드 음반 제작·유통을 중지를 요구한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 할 개연성이 인정됐다" 며 간접강제명령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7일에도 SM이 JYJ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으며 "SM이 JYJ의 독자적 연예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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