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홈 추가비용, 건축비 가산비용 인정

입력 2011-02-24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그린홈 건설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분양가상한제 속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그린홈 건설에 따른 추가비용의 가산비 인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현행 분양가상한제 내에서 그린홈 건설이 의무화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으로 법령에 명시하도록 했다.

종전에도 추가비용 발생시 건축비를 가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별도 항목으로 명시해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7일까지 국토부 주택정책과(02-2110-8233, 6214 Fax 02-504-6128)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107,000
    • -0.74%
    • 이더리움
    • 4,275,000
    • +1.35%
    • 비트코인 캐시
    • 470,800
    • +4.69%
    • 리플
    • 609
    • +1%
    • 솔라나
    • 198,500
    • +3.55%
    • 에이다
    • 524
    • +5.01%
    • 이오스
    • 727
    • +2.97%
    • 트론
    • 178
    • -0.56%
    • 스텔라루멘
    • 121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050
    • +1.69%
    • 체인링크
    • 18,340
    • +3.38%
    • 샌드박스
    • 415
    • +1.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