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기업 최초 팀장급 이상 재산 등록

입력 2011-02-21 07:19 수정 2011-02-2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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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가 직원들의 청렴한 공직생활을 유도하고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직원재산등록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 SH공사는 다음달부터 공기업 최초로 팀장급이상 직원 105명(전체직원의 16%)을 대상으로 2급 팀장급 이상은 의무적, 3급 팀장급은 자발적으로 재산을 등록하는 '직원재산등록' 제도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재산등록대상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재산으로 부동산(소유권, 지상권, 재산권), 동산, 증권, 채권ㆍ채무 등이다.

SH공사는 또 다음달부터 감사와 감찰 경험이 풍부한 감사원 퇴직 공무원 등 청렴하고 경륜을 갖춘 사람을 암행어사로 위촉해 상시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스트라이크 아웃' 문책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품수수 등으로 인한 비리발생시 기존에는 금품제공 업체(개인)에 대해 입찰 참가 제한 등 행정상 조치 및 형사고발대상으로 했으나 추가로 기관 명예훼손 등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내용을 계약조건에 명시해 비리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공사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실적이 거의 없는 비리신고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비리신고 포상금을 최고 2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10배 상향 시행한다.

이와 같은 청렴강화 대책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SH공사의 청렴도가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것에 따른 특단의 조치다. 지난해 문정지구 등 직원 비리가 적발돼 행동강령 위반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유민근 SH공사 사장은 "청렴도는 조직의 가장 큰 경쟁력이며, 최우선시 되어야 할 가치로서 간부급 직원을 중심으로 전 임직원 모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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