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수신료 1000원 인상 원안 수용

입력 2011-02-18 16:26 수정 2011-02-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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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 첨부해 국회 제출 예정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제10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KBS가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 인상안'을 심의한 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여러 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KBS의 수신료 인상안은 재원구조 정상화를 통한 공영성 강화라는 KBS의 발전 방향과 세계적인 공영방송으로의 도약을 위해 지향해야 할 콘텐츠의 질 향상에 미흡하고, 수신료 인상 근거도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으나, 수신료 현실화가 공영방송 재원구조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KBS 이사회가 국민 부담을 감안하고 합의․의결한 취지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수신료 금액을 KBS 이사회가 의결한 내용과 같이 월 1000원 인상하되, 인상분은 타당성이 인정된 공적책무 확대방안의 성실한 시행과 프로그램 제작비 확대 및 상업 재원의 축소 등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4년에 수신료 금액의 재산정이 필요하며, 단계적 광고 축소 및 채널별 회계분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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