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 서초 보금자리 커트라인 1357~2024만원

입력 2011-02-18 13:13 수정 2011-02-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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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세곡지구와 서초 우면지구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당첨자 커트라인이 1357~2024만원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남 세곡지구와 서초 우면지구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736가구에 대한 당첨자 선정결과 청약저축 납입액이 1357만원에서 2024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당첨 최고금액은 전용면적 84㎡기준 3413만원으로 강남지구로 지난 2009년 10월 강남 세곡지구에서 실시된 사전예약 당첨자 최고 납입액인 3217만원(전용 84㎡)보다 높은 금액이다. 최저금액은 전용면적 74㎡형 1357만원으로 서초지구에서 나왔다.

청약저축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되는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최저 당첨선은 서울서초지구 전용74㎡형의 990만원, 최고 당첨선은 서울강남지구 전용 59㎡형의 1330만원(서울기준)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3년이내인 1순위자중에서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됐다. 최저 당첨선은 미성년 자녀수가 2자녀인 세대중에서 추첨으로 결정됐고 최고 자녀수인 3명의 자녀를 둔 신청자는 9명으로 나타났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당첨자는 추첨으로 결정됐다.

당첨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시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공급구분별 해당 제출서류를 23일부터 2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청약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서로 상이하거나 주택소유 여부 및 당첨사실에 대해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당첨이 취소된다.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및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5·10년 임대주택 포함)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적격 당첨자는 내달 28일부터 31일까지 LH 더그린(보금자리 홍보관)에서 계약체결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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