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현대차 사내하도급 판결, 국내 산업현장 현실 반영 못해"

입력 2011-02-15 11:11 수정 2011-02-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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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현대자동차 사내 하도급 판결과 관련, 국내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의 현대차 사내하도급 관련 파기환송심 판결과 관련,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마치 확정판결인 것처럼 선전ㆍ선동하고 있다"며 "또 전체 조합원의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압박하면서 모든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전경련은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산업현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원은 도급계약상 최소한의 불가피한 업무지시와 생산과정에서 수반되는 최소한의 기능적 협력 행위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사내하도급 활용에 막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다"고 전했다.

또 사내하도급과 관련한 부정적인 판결로 인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 국가성장 잠재력의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산업 구조가 급속하게 변하고 기업 간 경쟁이 격심한 경제 환경 속에서 고용형태 및 생산방식의 다양화는 불가피한 추세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번 판결로 인해 사내하도급 활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면 고용형태 다양화라는 국제흐름에 뒤처지게 되어 글로벌 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이번 고법 판결이 최종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계는 금번 판결을 이용하여 우리의 산업현장과 노사관계를 혼란과 갈등으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여전히 불안한 세계 경제질서 속에서 기업과 국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경제계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현실과 노사관계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이상의 혼란이 발생치 않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아울러 노동계의 자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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