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5%P 감세로 GDP 0.4~1.2% 증가"

입력 2011-02-15 06:21 수정 2011-02-1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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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재정운용' 발간

정부가 2008년 추진한 최고 5%포인트 규모의 법인세 감세는 모든 시나리오에 걸쳐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5일 조세연구원 김승래 박사와 중앙대 류덕현 교수가 공동으로 작성한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재정운용'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감세는 적자재정 보완조치의 유형이나 실행시기와 상관없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2008~2012년에 추진 중인 법인세 인하는 2013년 이후 70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2~3% 촉진하고 국내총생산(GDP)을 0.4~1.2% 정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법인세의 적자 감세 이후 재정적자 완화를 위한 정부의 이전지출 축소와 증세(소비세, 소득세) 등 여러 재정건전성 제고 방식과 시행시기별 정책 조합을 가정해 동태적 다세대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GE)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다.

아울러 보고서는 현행 법인세 감세는 재정건전성 보완조치로서 사회보장금과 보조금 등 정부 이전지출의 축소와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소득세보다 소비세를 높이는 방식이 우리나라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측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밖에 법인세 감세에 대한 '부자감세' 논란과 관련, 보고서는 법인세 5%포인트 감세에 따라 지니계수의 변화는 경상소득 기준으로 0.1921% 증가해 소득불평등도가 다소 심화되나 감세 규모와 견주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법인세 인하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자본소유의 규모가 큰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초기 혜택을 집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을 줄이려면 법인세율 인하의 대상을 일률 적용에서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거나 정책지원의 변화와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고서는 감세에 따른 단기적인 소득재분배적 관점과 정치적 장애 요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적 세율인하 적용과 같이 과표구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과표구간 재조정과 투자세액공제 방식 등의 보완적 조합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에서 법인세 과표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13%, 25%의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10%, 20%로 낮추기로 했으나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2→20%) 시기를 2년 유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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