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활성화 전세대책 효과 없어

입력 2011-02-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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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 어려워…투자자 유인 못할듯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해 전세난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처방전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2.11전세대책에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면제)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서울 등 수도권에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완화됐지만 정작 양도세를 면제받지 못해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돈있는 사람들에게 주택 구입을 장려해 임대사업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계산은 실패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임대주택사업자들은 임대주택 매매시 6~35%의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때문에 양도세 중과(50%) 완화 혜택 적용만으로는 임대사업자들이 주택구입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애기다.

임대사업자들이 자본이득(시세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례가 많아 요즘같이 집값 상승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선뜻 사업에 나서는 업자가 없을 것이라는 점도 문제다.

경기도 수원에서 아파트 7채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운영중인 김영환(62세, 가명)씨는 “중대형 매입 임대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양도세 인하가 아니라 아예 감면 혜택을 줘야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엄청난 월세를 받지 못하면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 PB팀장은 “임대사업자는 수익률과 함께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며 “시세차익은 커녕 양도세까지 내야하는 상황이라면 다주택자들이 굳이 임대사업에 뛰어들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민들에게는 실효성조차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설사 임대사업자들이 미분양 등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늘리더라도 주변시세대로 전셋값을 올려 받아 서민들은 별다른 혜택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임대사업자들 역시 임대 시 주변 전세 시세로 내놓게 될 것”이라며 “주택 임대사업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전세값 잡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 전·월세 추가대책에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세제혜택을 받는 임대사업의 요건을 임대가구는 5가구에서 3가구로, 임대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취득가격은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줄였다. 면적도 85㎡이하에서 149㎡으로 확대하고, 동일 시·군에 한정된 지역도 수도권내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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