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가 상승 등 복병 많아... 노조는 내 몫 챙기기 급급

입력 2011-02-14 11:23 수정 2011-02-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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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에 긴장감이 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 양대 축이 올해 강경투쟁을 선포한 때문이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를 포함한 원자재가 인상과 원화 절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압박 등 국내외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노조와의 첨예한 대립도 예고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노선을 지향하던 한국노총이 이용득 신임 위원장 체제의 출범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등을 내세우며 강도 높은 투쟁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연초부터 물가 상승과 원화 절상, 원자재가 인상 등으로 기업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노사문제마저 경영활동에 부담을 줄 경우 지난해 주요 기업들의 어닝서프라이즈는 재현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한국노총·민주노총, 강경 투쟁 ‘천명’

지난 10일 국내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강경 투쟁노선을 잇따라 천명함에 따라 올해 고강도의 ‘춘투(春鬪)’를 예고했다.

이용득 신임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타임오프제가 도입된 후 현장 노조활동이 파괴됐다”며 “4월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면개정을 위한 현장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노조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올 한해는 싸움판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어 “민주노총이 악법에 대응하기 위해 투쟁을 선택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잘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해 큰 틀에서 양대 노총의 공조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해 상황에 따라

양대 노동단체가 공동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실제로 민주노총도 국가고용전략에 따른 법률 개정과 한·미 FTA 저지를 골자로 한 상반기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한·미 FTA가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경우 투쟁농성에 돌입한다는 방침 하에 오는 25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오는 3월 중에는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1000여명이 모여 올 상반기에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국민임투’와 ‘개악 노조법 재개정 투쟁’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노동운동을 춘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투쟁열기를 하반기까지 끌고 간다는 계획이어서 정부, 기업과의 갈등이 장기화 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당과 공조하고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정치적 이슈로 부각시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 산업계, ‘엎친 데 덮친 격’... 우려 확산

산업계는 노동계의 강경투쟁방침에 대해 ‘설상가상’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국제유가를 포함한 국제 원자재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외환시장에서 원화 강세가 연초부터 경영환경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를 상대로 강경투쟁하겠다고 밝혔지만, 대규모 투쟁이 일어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이 입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타임오프제와 관련, 민노총 산하 기업과 한노총 산하 기업을 직접 비교해 노조간 반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지난 10일 서울 고등법원이 현대자동차의 2년 이상 사내하청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올해 노동계의 핵심 투쟁사안으로 부상될 가능성이 크다.

재계의 우려가 깊어지는 이유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사내 하도급 활용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라며 “이번 판결은 우리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 갈등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들은 법원의 이번 판결이 현대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산업군으로의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 1939곳 가운데 41%가 사내 하도급을 사용하고 있다. 업종별로도 조선, 철강, 화학, 서비스 등 전 산업군에서 사내하청이 만연해, 사내하청 근로자 수만 32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판결로 사내하청을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도급이라고 주장한 회사의 주장은 힘을 잃은 반면, 비정규직인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

현대차 사례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날 경우 사내 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돼 해당기업들은 현대차 사례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원고 한 명의 개별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제한적 판단이기 때문에 모든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면서도 “법원의 최종결정 여부를 지켜본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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