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社 서면계약 미교부로 공정위 시정명령

입력 2011-0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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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홈쇼핑, CJ오쇼핑 등 TV홈쇼핑 업체가 제품 방송이 나갈 때까지도 서면계약서를 납품업체에 교부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4일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체에 서면계약서를 확정하지않은 5개 홈쇼핑 업체(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농수산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5개 업체들은 지난 2008년 1월 1일~2010년 1월 20일 약 900개의 납품 업체에 대해 상품 판매 방송이나 인터넷 쇼핑몰·카탈로그 광고를 내보낸 시점까지 서면 계약서 또는 거래조건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거래과정에서 납품업체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위반된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TV홈쇼핑업체 뿐 아니라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른 형태의 유통 분야에서도 사전에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힌편 TV홈쇼핑 업체는 상품판매방송 또는 카탈로그 및 인터넷에 상품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아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난 2009년 TV홈쇼핑 업체 점유율은 GS홈쇼핑(27.1%)·CJ오쇼핑(25.1%)·현대홈쇼핑(20.1%)·우리홈쇼핑(16.9%)·농수산홈쇼핑(10.7%)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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