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소송' 2심서 승소

입력 2011-02-10 17: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고법 민사16부(이종석 부장판사)는 10일 강모씨 등 278명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엘지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엘지유플러스가 콘텐츠 공급 서비스를 맺은 회사에 강씨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거나 위탁했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강씨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도 없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폰정보 조회' 페이지에서 나타나는 정보는 색상, 액정크기 등에 불과하며, 강씨와 같은 컴퓨터 전문가에 의해 분석을 거쳐야만 비로소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휴대전화 기종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약간의 분석만 거치면 자신들을 포함한 엘지유플러스 가입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08년 7월 1인당 5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강씨 등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언제든지 열람 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인당 5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수십명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 이제는 민폐족 됐다?
  •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 중동 불안에 떠는 원유시장...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나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667,000
    • +0.66%
    • 이더리움
    • 3,204,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431,900
    • +1.7%
    • 리플
    • 706
    • -0.14%
    • 솔라나
    • 188,300
    • +1.4%
    • 에이다
    • 473
    • +3.05%
    • 이오스
    • 632
    • +1.44%
    • 트론
    • 213
    • +1.91%
    • 스텔라루멘
    • 122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000
    • +1.5%
    • 체인링크
    • 14,810
    • +3.13%
    • 샌드박스
    • 334
    • +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