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매출액 100억 미만 기업 상장 줄이을 듯

입력 2011-02-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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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조 코스닥 본부장, “녹색기업·기업투명성 갖춘 소기업 상장요건 완화”

앞으로 녹색성장기업과 기업투명성이 갖춘 소기업들이 쉽게 코스닥시장 상장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됐다.

박상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은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정책에 부응해 녹색성장 관련 기업들이 증시에 상장할 경우 상장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며 “또한 기업 투명성을 확보할 경우 매출액 100억원 미만 소기업에 대해서도 상장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금융감독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며 “이들 기업들이 상장할 경우 코스닥시장을 활용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선정한 녹색성장기업은 170개 정도인데 이 중 70개사가 상장 가능한 것으로 코스닥시장본부는 파악했다. 박 본부장은 녹색성장기업이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경우 상장요건 중 업력, 재무적 요소 등을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매출규모 100억원은 상장기준 규정은 아니지만 실제 100억원 미만 회사가 코스닥시장 문턱을 넘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지난 3년간 매출액 100억원 미만 회사가 상장한 기업은 11개 뿐이다. 이 중 특례를 적용한 바이오 기업을 제외하면 7곳뿐이어서 사실상 상장 문턱이 높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사실상 매출액 100억원을 상장기준으로 본 점도 있지만 실제 100억원 미만 기업이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도 많지 않아 소기업들에게 상장 문턱이 높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녹색성장기업과 기업투명성을 갖춘 소기업들의 상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장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3~4월달 전국 경제거점 7개 도시를 중심으로 녹색성장기업들에게 상장설명회를 열 계획”이라며 “100억원 미만 소기업들을 대상으로하는 상장설명회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고 귀띔했다.

소기업의 상장 완화 조건인 기업투명성은 이사회 구성이나 운영, 특수관계자간 거래 등 다각도로 기업 경영상황을 평가해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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