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위원장 “노조법 전면 개정해야”

입력 2011-02-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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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전면 개정 투쟁을 선언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10일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4월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전면 개정을 위한 현장 투쟁을 본격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 특히 타임오프(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인 만큼 노조법을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노조법이 개정되고서 1년 동안 현장의 노조활동이 완전히 파괴됐다"면서 "사업장의 현실이 반영 안 된 법제도와 정부의 강제적 개입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 사업장의 과도한 전임자 수를 줄이자는 타임오프제의 취지가 변질돼 반대 결과만 초래했다"며 "민주노총 소속 대기업의 강성 노조는 전임자 수를 유지한 반면 한노총 산하 노조는 전임자가 대폭 줄었다"고 지적했다.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기아차 노사는 신설수당을 통한 조합비 인상으로 무급 전임자의 급여를 충당하는 등 금속노조 소속 170개 노조 중 91개 사업장은 기존 전임자를 유지했다는 것.

반면 한국노총 산하 사업장인 LG전자, 하이닉스반도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개별 대형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물론 중소기업이 많은 금속노련 산하 노조들의 전임자가 대폭 줄었다.

그는 또 "7월부터 허용되는 복수노조제도 역시 노조의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노사 자치주의를 부정하는 만큼 노조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정책연대는 실패로 귀결됐고 이미 깨졌다"고 주장했다.

한노총은 당분간 대화와 투쟁을 병행할 방침이다. 24일 열리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노조법 개정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서 3월까지 대화 노력을 한다는 계획이다.

3월까지 대화가 진척되지 않으면 4월부터 전략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 투쟁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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