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아동 차상위까지 확대

입력 2011-02-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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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3만6000여명→ 6만여명

보건복지부는 어린이들의 발달장애 조기발견과 예방접종시 편의성 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영유아건강검진 서비스 및 예방접종 편의서비스 등을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해 그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발달장애 조기진단을 받지 못했던 차상위계층 영유아까지도 적기에 발달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아동은 3만6425명이며 차상위 계층포함 아동은 6만875명이다.

차상위계층이란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이르는 말이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사업은 영유아건강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스러운 영유아가 발달장애를 조기에 진단받을 수 있도록 지능·인지평가, 언어평가, 자폐 검사 등의 정밀진단비용(1인당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밀진단결과 발달장애가 확인되면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으로 연계하여 재활치료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영유아 건강검진시 함께 받을 수 있었던 영유아 구강검진 기간 역시 기존 7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기존 영유아 구강검진은 2,4,5세 해당 연령대의 일반검진과 동일한 기간내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반검진 후 치과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안해 일반검진 기간과는 별도로 해당 연령대의 1년 이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아동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보호자 불편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영유아 예방접종 편의 서비스가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될 계획이다.

한편 발달장애란 해당하는 나이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발달 선별 검사에서 해당 연령의 정상기대치보다 25%가 뒤쳐져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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