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유방보형물 위해성 알리는 서한 배포

입력 2011-02-0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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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방보형물의 암 발병 위해성을 알리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근 실리콘 유방보형물의 희귀암 발병 가능성을 발표한 것과 관련한 것이다.

식약청은 서한에서 "인공유방을 삽입한 환자의 인공유방과 인접한 흉터막(scar capsule)에 희귀한 형태의 면역체계 암인 역형성대세포림프종(ALCL) 발생 위험성이 있다"며 "인공유방 이식 후 장액종이 나타날 경우에는 ALCL 발병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 기관은 국 식품의약품청(FDA)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전세계적으로 인공유방을 삽입한 여성 가운데 약 60건의 ALCL 발병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관련 발병사례가 발생할 경우 식약청에 보고해야 하며 인공유방을 삽입한 환자는 인공유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변화가 감지될 경우 의료진과 상의해 ALCL 발병여부를 확인할 것을 식약청은 권고했다.

한편 미국 FDA는 지난달 26일 유방성형을 위해 삽입되는 유방보형물이 희귀한 형태의 암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며 유방보형물과 암 발생 위험과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앞서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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