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등 국가하천 3000㎞ 국가가 직접 관리

입력 2011-02-0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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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부 위임된 국가하천 관련 권한과 책임을 국가가 돌려받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 등을 상반기 마련,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재붕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은 8일 “4대강 본류 사업이 연말까지 완료되면 강 주변에 비닐하우스가 들어서거나 음식점, 모텔 등이 난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가 4대강을 포함힌 모든 국가하천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을 마친 뒤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세워도 모든 지역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해 일부 지자체들이 위락시설을 허가하거나 하천 구역을 점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하천법에는 국가하천을 국토부 장관이, 지방하천을 시·도지사가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하천은 유역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하천, 다목적댐 하류 및 댐 저수지의 배수 영향이 미치는 상류 하천, 유역면적 50~200㎢로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 또는 상수원보호구역·국립공원·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문화재보호구역 및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통해 흐르는 하천 등을 지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과 이들 수계에서 이어진 55개 지방하천 등 61개, 총연장 2979㎞가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 중 지류·지천을 뺀 4대강 사업 구간은 1600㎞다. 지방하천은 3772개, 2만6860㎞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 권한을 지나치게 규정한 포괄적 위임 입법으로 이는 위헌이며 난개발을 조장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개발 대상 지역의 무제한 확대를 막는 취지로, 과도한 재량권 행사가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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