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의정비’ 정부 제시 보수보다 높아

입력 2011-02-0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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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ㆍ도의회 모두 정부 기준 초과

전국 16개 광역의회 의정비가 정부가 제시하는 보수 기준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보수 기준이 지방 재정난의 여파로 수년간 계속 하락했다는 점에서 광역의회가 의정비를 삭감하지는 못할지언정 "의정비를 올리지 않았다"며 생색만 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7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의회 의정비 내역에 따르면 서울시 등 16개 시ㆍ도는 모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의정비를 동결했다.

광역의회의 의정비는 수당과 활동비로 나뉘며, 활동비는 1800만원으로 같고 수당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와 인구 등을 계산해 제시한 금액의 ±20%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그런데 올해 광역의회의 평균 수당 지급액은 3503만원으로, 정부 기준인 평균 3058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정부의 광역의회 수당 평균 기준액은 2009년 3037만원에서 작년 3130만원, 올해 3058만원으로 꾸준히 내렸지만 실지급액은 3년 연속 3503만원인 것이다.

시ㆍ도 의회 별로 보면 서울시의회는 정부 기준이 2009년 3675만원에서 작년 3647만원, 올해 3616만원 등으로 내렸지만 실제 수당은 이보다 훨씬 많은 4300만원으로 변화가 없다.

특히 부산시의회의 수당은 정부가 설정한 기준액이 2009년 3416만원에서 올해 3246만원으로 내렸지만 실지급액은 3928만원으로 묶여 올해에는 정부 기준액의 20%를 초과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동결할 때에는 정부 기준액의 ±20% 범위에 들어야 하는 조항을 적용받지 않게 돼 있어 부산시의회가 수당을 삭감할 의무는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의 수당 기준은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을 막고자 만들어져 정부 기준액이 아무리 낮아져도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깎지 않고 동결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도 올해 수당 지급액이 4151만원으로 정부 기준액(3459만원)보다 20%가량 많지만 내년 정부 기준액이 더 내려도 수당을 동결하면 그만이다.

다만 경상남도와 제주시 의회는 다른 지방의회와 같이 정부 기준보다 200만∼400만원 더 많은 수당을 받지만 정부 기준액이 최근 2년간 계속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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