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안전서비스, 온라인거래 5만원 이상으로 확대

입력 2011-02-06 12: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7월말부터 구매안전서비스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5만원 이상의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공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매안전서비스 적용범위가 7월말부터 상품가격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의 장치를 말한다. 소비자의 결제 대금을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 중계업체가 맡아두는 '에스크로'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에서 의류, 화장품 등 소액 생활 필수품의 거래비중이 커짐에 따라 소비자 피해상담건도 늘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기준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의 소액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피해상담건은 전체 3143건에 20%(630건)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의 초기화면에서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의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걸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를 완료했으며, 오는 10일 공포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날씨]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수도권 천둥·번개 물폭탄…무더위는 계속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이마트 ‘노브랜드’ 발품 팔아 찾은 가성비...해외서도 통했죠”[단독 인터뷰]
  •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10:5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598,000
    • -4.63%
    • 이더리움
    • 4,085,000
    • -5.53%
    • 비트코인 캐시
    • 435,200
    • -9.01%
    • 리플
    • 585
    • -7.29%
    • 솔라나
    • 185,100
    • -7.5%
    • 에이다
    • 481
    • -7.68%
    • 이오스
    • 683
    • -7.45%
    • 트론
    • 176
    • -4.86%
    • 스텔라루멘
    • 116
    • -9.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8,240
    • -7.85%
    • 체인링크
    • 17,240
    • -7.06%
    • 샌드박스
    • 391
    • -8.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