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지적재산권 투자 자유화 투자협정 체결

입력 2011-02-06 10:21 수정 2011-02-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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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투자협정 체결 처음…내년 중 발효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이 외국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나 투자 자유화 등의 내용을 담은 투자협정 체결에 최종합의할 것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의 투자협정은 이번이 처음이며 오는 5월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후 국회 승인 등을 거쳐 내년 중에 발효시킬 방침이다.

한·중·일 3국의 투자협정은 각각 양국간 협정이 발효돼 있지만 중국과 일본간 협정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규정이 없다.

이번 투자협정은 2007년 3월에 교섭을 시작했고 오는 3월 도쿄에서 13회 회담을 열 예정이다. 한·중·일 경제계는 지난해 5월 제주에서 열린 '제2차 비즈니스 서밋'에서 3국 투자협정의 조기 체결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이전에는 주로 일본이나 한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구조였지만, 최근에는 중국 기업의 외국 직접 투자액이 급격히 늘어나 협정의 필요성이 커진 부분이 감안됐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기업의 외국 직접 투자액은 2009년보다 36% 늘어난 590억 달러에 이르렀다.

한편 신문은 3국간 FTA 체결을 위한 산(産)·학(學)·관(官) 공동 연구도 애초 내년까지 하기로 했던 것을 올해까지로 1년 앞당기고 내년부터는 정부 간 교섭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투자협정은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 처리나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외국 기업에 부과하는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더욱 활성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나 세관 절차 등 폭넓은 분야를 자유화하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체결하기 쉬운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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