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상한제..집값상한 두는 것과 다를바 없어"

입력 2011-02-02 16: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문가 의견..."이중계약 등 편법 등장하거나 전세물건 아예 사라질수도"

정부의 잇단 전세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난이 풀리지 않자 전월세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돼 관심를 끌고 있다.

'전월세상한제'란 임대료의 지나친 인상을 막기 위해 적정 임대료 가이드라인이나, 임대료인상 상한선을 정하는 것으로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는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월세값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야당 등 상한제 도입에 찬성하는 진영에서도 임시적조치라고 말할 정도로 지나치게 극단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특히 시장 경제논리에 맞지 않아 이중계약 등 전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주철 닥터아파트 팀장은 "자유시장경제에서 자기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을 제한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상한제를 도입한다하더라도 또다른 편법으로 전세세입자들의 불편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주인들이 전세물건을 내놓지 않아 전세자체가 사라질수 있다는 얘기다. 일정액의 전세보증금을 내면 2년간 임대로 살 수 있는 전세라는 상품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집주인들은 전세물건을 내놓을 이유가 없어져 버린다. 따라서 상한제 마저 적용하면 전세라는 제도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하거나 이중계약 등 편법으로 전세세입자들의 고통이 배가될 것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민간 등 임대주택 공급물량마저 줄어들면서 전세세입자들이 더 궁지에 몰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도 부정적인 반응이다. 단기적으로는 전셋값을 묶는 효과를 볼수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전세공급이 끊기면서 서민들에게 피해만 늘어난 다는 것이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중가격을 만들 우려가 있는 데다, 임대주택 공급물량마저 줄어들면서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전세 상한제도입을)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경기도에서 일하는 청년이라면…연 120만 원 주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십분청년백서]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침체 공포’ 진화 나선 월가 거물들…다이먼도 닥터둠도 “美 침체 안빠졌다”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슈가 '음주 스쿠터' CCTV 공개되자…빅히트 "사안 축소 아냐" 재차 해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002,000
    • +0.32%
    • 이더리움
    • 3,435,000
    • -3.18%
    • 비트코인 캐시
    • 459,200
    • +0.46%
    • 리플
    • 856
    • +17.74%
    • 솔라나
    • 218,600
    • +1.49%
    • 에이다
    • 476
    • +0.21%
    • 이오스
    • 657
    • +0.61%
    • 트론
    • 178
    • +0.56%
    • 스텔라루멘
    • 144
    • +9.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500
    • +6.19%
    • 체인링크
    • 14,110
    • -3.69%
    • 샌드박스
    • 352
    • -0.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