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비자금 의혹’ 김승연 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11-01-30 10:41 수정 2011-01-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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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30일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김승연 회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회장은 거액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범행을 도운 홍동옥 전 그룹 재무총책임자(CFO)와 남영선 ㈜한화 대표, 삼일회계법인 김모 상무 등 김 회장 측근과 회계사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이날 불구속 기소 결정으로 지난해 9월16일 그룹 본사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한화 비자금 공개수사는 137일만에 사실상 일단락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200여억원대의 횡령ㆍ배임을 하고 ㈜한화S&C와 ㈜동일석유 주식을 김 회장의 세 아들과 누나에게 헐값에 매각해 1041억여원의 손실을 그룹에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명계좌 382개와 채권 등으로 비자금 1077억여원을 조성해 세금추징을 피하고 태경화성과 부평판지 등 13개의 사주 소유 업체를 비(非)계열사인 것처럼 운영한 혐의(조세포탈ㆍ공정거래법 위반 등)도 있다.

검찰은 이밖에 김 회장 측이 계열사가 보유한 대한생명 주식 콜옵션을 무상 양도하게 시켜 57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확인했고 이런 경영상 비리로 인한 한화측 피해가 모두 6466억여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애초 김 회장 등 사건 관련자 대다수를 구속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홍 전 CFO를 포함한 그룹 전ㆍ현 고위간부 6명과 삼일회계법인 김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자 전원 불구속 기소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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