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구제역 발생국' 여행자 검역 강화

입력 2011-01-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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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세관신고서 반드시 제출해야

설 연휴기간 구제역 발생 국가에 대한 여행자 입국 검역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구제역 확산을 막고자 설 연휴기간 구제역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업 관계자들이 입국할 때 소독 절차를 거치도록 유도하는 등 검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외국을 방문했다가 들어오는 모든 국민을 상대로 반드시 여권과 함께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구제역이 발생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베트남, 미얀마, 팔레스타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앙골라, 모잠비크, 짐바브웨, 잠비아, 불가리아 등 11개국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구제역 발생지역의 축산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연휴기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구제역이 진정될 때까지 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을 억제하고자 사증발급인증서 교부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또 구제역으로 인해 이동이 제한된 외국인이 체류허가 등 신청이나 신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전자민원이나 팩스 등으로만 하도록 했다.

축산농가의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서는 구제역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체류허가 등을 제때 받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축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불법체류자들의 이동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축산농가에 대한 단속을 오는 29일부터 열흘간 한시 중단하는 대신 버스터미널 등 공공시설과 주요 거점도로에서 점검ㆍ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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