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카드, 미용실·노래방·실내골프장

입력 2011-01-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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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룸살롱은 물론 미용실·노래방·실내 골프장에서도 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되는 등 클린카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내려 보낸 ‘2011년 예산집행 지침’에서 클린카드의 사용법과 금지 장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클린카드란 여종업원이 나오는 유흥업소 이용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카드다.

공기업에서 2005년부터 사용했지만, 유명무실했다가 2009년 사회적으로 성 접대 파문이 일면서 정부가 관리를 강화해왔다.

이에 따라 올해 공기업들은 접대비를 포함한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중 클린카드로만 사용해야 하며, 룸살롱·유흥주점·단란주점·나이트클럽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등 대인서비스와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등에서도 클린카드 사용을 금지했다.

특히 정부는 업무상의 이유로 클린카드 대신 개인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불가피하게 개인 카드를 사용한 경우 이유를 설명하고 곧바로 적합한 카드로 변경해 결제토록 했다.

공무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별도로 관리해 향후 해당 공무원의 공무 출장시 좌석 승급이 아닌 운임 할인에 사용해 경비를 줄이도록 했다. 공공요금·유류비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인트도 해당 기관에서 경비로 사용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장이 해외 출장을 갈 경우 차관급에 준해 비즈니스석 이하만 이용하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장관 수행 등은 예외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관과 산하 기관장이 일을 위해 출장을 가는 만큼 공공기관장도 예우해 1등석을 타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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