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업체 53%가 등록기준 미달

입력 2011-01-2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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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첫 감사서 전반적 부실 드러나

공동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4~6월 서울시 관내 아파트 중 1997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서울시 관내 주택관리업체 236개 중 126개는 등록 요건에 미달한 부실업체였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랑구의 4개 업체는 최소 등록요건인 자본금 2억원에 미달했고, 동작구의 10개 업체는 3년 이상 주택관리실적이 전혀 없어 등록말소 대상이지만 등록을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자대표회의의 비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에 따르면 노원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등 동대표 4명은 번갈아 회장을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1억7000만원을 입찰공고나 계약서도 없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긴 뒤 금품을 수수했다.

감사원은 또 주택관리업체들이 아파트 관리 업무를 수탁하려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로비를 하며 각종 비위를 저지르는 반면 입주민에게 전문적ㆍ효율적인 관리 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남구 B아파트의 경우 전기요금 계약방식을 잘못 선택해 최근 2년간 7억717만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과하는 등 서울시내 817개 단지 중 340개 단지가 최근 2년간 전기요금 161억여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구의 한 아파트는 3년간 1억3000만원의 전기요금 잉여금으로 직원 단합비, 동대표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일부 지자체는 잘못된 조례에 근거해 입주민들에게 연간 5억8000여만원의 수도요금을 과다 부과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밖에 관리규약과 달리 보수공사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거나 최저가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를 임의로 선정한 사례도 있었고, 재활용품 판매, 장터 개설 등 각종 수익이 누락되거나 불투명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정부에서 입주민간 분쟁을 방지하려고 도입한 관리비 인터넷 공개,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어 오히려 최근 입주민간 분쟁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재개발ㆍ재건축, 복지단체, 각종 회원권 발급 업체 등 '준공공부문'의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준공공부문의 외부감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 수행했다.

향후 감사원은 준공공부문의 업무 과정을 주민의 요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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