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리모델링 수직증축 재검토 “천만다행”

입력 2011-01-26 09:03 수정 2011-01-2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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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건설업계가 반색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25일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리모델링 제도 개선안을 올 하반기까지 확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불가 입장을 바꿔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한 것.

신규사업 위주의 주택건설시장이 심각한 침체에 빠지면서 새 활로 개척에 혈안인 업계로선 리모델링이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다.

업계는 현재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1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5개 1기 신도시내 200만 가구를 필두로 서울·수도권·지방까지 합하면 전국 아파트의 80% 이상이 리모델링 대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거대한 시장이다.

리모델링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사업성이 가장 큰 관건. 이에 업계는 현행법상 허용되는 용적률 30% 한도 내에서 20% 가량은 수평증축으로 가구당 전용면적을 넓히고 나머지 10% 안팎은 수직증축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리는 방식의 ‘용적률 총량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10층 아파트는 1개층, 20층 아파트는 2개층이 더 올라가고 1층을 필로티 형식으로 개조하면 1개층을 더 늘릴 수 있다. 이를 일반분양하면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30~40% 가량 줄어든다.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를 봐도 리모델링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며 이들 국가에서는 이미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다행이며, 법안 마련과 통과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도록 서두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연구용역 결과를 들어 수직증축·일반분양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 도시계획, 구조 안전성, 재건축과의 제도 형평성 등 여러 측면에서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내린 결론이었다.

그러나 조합과 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리모델링협회 차정윤 사무처장은 간담회에서 “전문가와 건설업계는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건축 기술로 수직증축이 충분히 가능하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고, 관련 연구도 충분히 진행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과밀화 문제도 지구 단위로 적용하는 용적률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는 예외로 하고 있지만, 리모델링에는 어김없이 적용된다”며 “오히려 (리모델링이) 제도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달 초 공무원과 협회 등 이해관계자, 업계, 지자체, 연구진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상반기 중 대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공청회 등을 거쳐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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