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CCTV를 증설해 얌체 운전자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경부고속도로에 CCTV 3대를 추가로 설치해 오는 28일 오전 7시부터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양재IC 6.8㎞ 구간에 설치된 CCTV가 현재 상행 2대, 하행 3대에서 각각 4대로 늘어난다. CCTV 간격은 평균 2.4㎞에서 1.2㎞로 좁혀진다.
버스전용차로로 운행하면서 CCTV가 있는 곳만 일반차로로 피하는 ‘지그재그’식의 운전은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차량 흐름을 끊어 속도를 떨어뜨리는 등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양재IC 구간에 CCTV를 설치하고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단속해왔다. 그 결과 2008년 8∼12월 5만2425건, 2009년 5만2582건, 2010년 6만703건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적발되면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