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중도해지시 미리 받은 기본수수료 전부 반환해야

입력 2011-0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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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소비자가 정기예금 등 만기상품을 중도해지하더라도 미리 받았던 기본 수수료에 대해 반환조치를 해야 한다.

또 상품약관이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금융소비자에게 1개월 전 웹사이트 또는 메일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해 통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은행이 금융소비자와의 거래에서 활용되는 은행약관에 소비자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소비자의 권익이 배제되는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된 약관에 대해 시정하도록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이 은행들에게 시정조치를 내린 약관은 5개로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대출거래약정서 △대여금고약관 △보호예수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등이다.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은 은행이 외화예금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거래중지계좌로 관리해 입출금 거래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지만, 거래중지계좌의 편입조건과 수수료액 등이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아 은행의 일방적인 결정이 가능해 불합리하다고 지적돼왔다.

대출거래약정서도 고객에게 대출시 미리 대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승낙을 미리 받고 있어 법률에 따른 고객의 통지수령권을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법상 채권을 양도할 경우 채무자 등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인의 채무자에게 통지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출약관을 통해 사전에 승낙받을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통지수령권을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할 수 있다.

대여금고약관과 보호예수약관은 금융소비자가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미리 받은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보호예수 수수료를 은행이 정한 바에 따라 받도록 돼있다. 이는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할 소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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