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묶인 '이슬람채권' 이번엔 국회 통과하나

입력 2011-01-21 09:21 수정 2011-01-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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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내달 임시국회 통과 위해 총력..“이번엔 통과할 것”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지난해 연말 정기국회에서 이슬람채권(수쿠크) 과세특례 도입이 무산된 직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말이다. 상당한 공을 들인 이슬람채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년째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자 재정부의 실망은 더욱 컸다.

재정부가 내달 열릴 임시국회에 이슬람채권 과세특례 개정안을 다시 상정한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다음달 셋째 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 이슬람채권 조특법 개정안, 세무검증제도 등을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람채권 과세특례는 국내 기업이 이슬람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법인세·취등록세·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오일머니 등 풍부한 이슬람계 자금의 유치를 위해 2009년부터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재정부는 내달 임시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슬람채권 과세특례는 정부가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여온 제도”라며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전체회의에서 거부당했지만, 조세소위는 통과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기 위해 임시국회에 대비한 설명자료를 검토하는 등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엔 통과하지 않겠냐”고 자신감을 내비췄다. 이슬람 채권은 전 세계 발행 규모가 2000년 3억 달러에서 2007년 364억 달러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중동계 자금은 투기성 핫머니와 달리 장기 투자 비중이 높아 국내 기관들의 자금 조달 창구로 유리할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슬람채권 과세특례와 함께 상정될 세무검증제도는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세무검증제도란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병·의원 등을 운영하고, 연간 수익이 5억 원 이상이면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로부터 정확성을 검증받도록 한 제도다.

세무검증제도가 지난해 연말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은 의사·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도 “세무검증제도는 아직 조세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며 “이슬람채권 과세특례보다 세무검증이 조금 더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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