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건설사 대표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1-01-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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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20일 `함바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울트라건설 대표 강모(39.여)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전 삼환기업 전무 이모(62)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5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강씨 등은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함바를 둘러싼 관행적 비리 현황을 묻는 최 판사의 질문에 "현장 소장 직권하에 관행적으로 결정해왔으며, 돈을 받아도 업무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고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업계에서) 입찰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은 각각 2007년과 2008년 함바 운영권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 자신들이 운영하는 건설사가 시공하는 건설 현장의 함바 운영권을 주고 8천만원과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아들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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