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지 아파트, 건축물대장 작성前 부동산 중개업소 개설 가능

입력 2011-0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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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건축공사나 정비사업 등이 완료되면,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기 전이라도 부동산 중개업소 영업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건축공사 또는 정비사업 등이 완료된 경우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기 전이라도 중개사무소 개설이 가능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민 입주시기에 맞춰 부동산 중개업소 영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만 중개사무소 개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컨테이너나 조립식 구조물 등 가설건축물에는 중개사무소 개설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때에는 고용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분사무소 설치, 사무소 이전 등 신고서식과 구비서류를 개정안에 맞도록 변경키로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0일까지 국토부 부동산산업과(02-2110-8287)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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