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문화일보 신정아씨에 8000만원 지급 조정 성립”

입력 2011-01-19 11: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켰던 신정아씨의 누드사진 게재를 두고 벌어졌던 신씨와 언론사 간의 법정 공방이 조정으로 종결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신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씨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등 모든 법률적 청구를 포기하고 문화일보는 신씨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또 조정조서에는 “양측은 이 사건의 조정에 이른 점을 참착해 향후 조정 결과에 관한 상대방의 신뢰를 존중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씨는 문화일보가 2007년 9월 ‘신정아 누드 사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와 알몸 사진을 싣고 성 로비 의혹을 제기하자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10억 원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1심은 신씨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잇따른 '협회' 논란에 빛바랜 메달…"양궁처럼 안 되겠니?" [이슈크래커]
  • 밈코인의 시간 끝났나…도지ㆍ시바이누 등 1년 동안 N% 하락
  • 0-0 팔레스타인전 졸전…홍명보 야유에 이강인 "100% 믿어, 안타깝다"
  • 7월 경상수지, 91억3000만 달러 흑자…동기간 기준 9년來 최대
  • 제니 측 "아버지 사칭 불법 출판물, 명백한 허위 사실…법적 대응 중"
  • '쯔양 공갈' 구제역,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 대출 조이니 전셋값 급등…전세가율 높은 지역 분양 단지 관심↑
  • 이복현 "더 쎈 개입"에 "은행 자율 관리"로 정리한 김병환
  • 오늘의 상승종목

  • 09.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410,000
    • -1.98%
    • 이더리움
    • 3,200,000
    • -1.33%
    • 비트코인 캐시
    • 418,500
    • -0.38%
    • 리플
    • 726
    • -2.94%
    • 솔라나
    • 175,700
    • -2.61%
    • 에이다
    • 433
    • -2.48%
    • 이오스
    • 627
    • -0.63%
    • 트론
    • 203
    • -0.98%
    • 스텔라루멘
    • 122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800
    • -2.88%
    • 체인링크
    • 13,350
    • -3.33%
    • 샌드박스
    • 328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