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비자금' 이호진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1-01-1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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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이 회장은 주력 계열사인 태광산업의 제품 생산량을 조작하고 세금 계산서가 없이 거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424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렸다면서 구속영장 청구를 이 같이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유선방송 사업을 하면서 채널 배정 대가로 모 업체에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256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매수해 89억여원의 손해를 그룹에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 측이 차명계좌와 주식 등으로 조성, 관리한 비자금 규모가 3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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