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육비리 신고에 최고 5000만원 보상금

입력 2011-01-1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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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육비리 특별신고기간 운영

경기도교육청은 3월 31일까지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교육비리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은 인사철과 설 명절 등 기강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에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를 근절하고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 대상은 교육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나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그 밖에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다.

일반인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비공개를 유지, 신고 내용 및 비리 경중에 따라 최고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경기도교육청 직무감찰팀의 공직비리 신고 핫라인 직통전화(249-0999) 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의 ‘부조리 신고 및 상담’ 방을 이용하면 된다.

‘부조리 신고 및 상담’ 방은 경기도교육청이 외부 기관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공익신고 시스템으로 접속하면 외부기관의 상담자와 연결돼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 신고기간 운영은 깨끗한 경기교육으로 더욱더 많은 신뢰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공직자의 각종 비리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 적용하는 등 강력한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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