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바이오, 줄기세포 불법시술 논란서 벗어나나

입력 2011-01-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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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송건 승소… 시술 가능성 엿봐

바이오 벤처 기업인 알앤엘바이오가 최근 줄기세포 불법시술 논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지난 13일 줄기세포 부작용과 관련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이 기업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조사를 받은 줄기세포 불법시술 최종판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원고 박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알앤엘바이오에 대해 전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알앤엘바이오로부터 제공받은 성체줄기세포를 중국 병원에서 투여했다가 그 부작용으로 비호지킨성 림프종이라는 암이 발생했다며 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어 알앤엘바이오가 약사법상 금지되는 줄기세포 인체 투여 시술을 하고 있고 관련 협력병원에 대해 환자 소개 알선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의료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는 이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항소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 기업은 최근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하고 협력병원 5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아 복지부와 식약청, 신평원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현재는 검찰이 이 사건을 이어 받아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식약청과 복지부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최종 조사결과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했다.

알앤엘바이오 관계자는 “복지부의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승소는 의미있다”며 “정부기관의 제재를 받아 검찰로 넘어갔지만 이번과 같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지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번 판결로 줄기세포 시술에 관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외국에서는 줄기세포에 관한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홍콩대 의대 연구팀은 환자의 성체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새로운 의학기술을 개발해 앞으로 간, 심장 등 장기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현지 언론들이 14일 보도했다.

국내 차병원 계열사인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의 미국 자회사인 스템인터내셔널은 지난 12일 인간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해 혈소판 분화 유도, 생산에 성공했다.

한편 줄기세포란 여러 종류의 신체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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