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② 세금에 떠는 獨 은행들

입력 2011-01-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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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은행수익의 15% 세금 부과...이중과세에 대한 불만 높아

독일 대형은행들이 정부의 새로운 은행세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가 입수한 독일 정부의 은행구조조정법 초안에 따르면 일부 대형은행들은 올해부터 적용될 새로운 은행법으로 인해 예상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정부가 밝힌 은행구조조정법은 은행들에 연간 수익의 최대 15%를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은행들이 결산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낸 이후 추가로 수익을 올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독일은 금융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새로운 은행법을 마련했다. 은행 부실사태를 대비한 700억유로(약 102조원)의 구제금융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FT는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츠방크 등 투자은행 부문의 수익에 따라 실적변동성이 높은 대형은행들이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이체방크를 비롯한 상업은행들이 징수액의 절반을 내고 지역의 뮤추얼뱅크와 저축은행들이 나머지를 차지할 것이라고 FT는 추정했다.

독일 은행권에서는 부담이 너무 크다며 지나친 과세라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독일은행연합회는 “15%에 달하는 과세 정책은 은행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조치”라며 “바젤III 협약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려는 은행의 노력과 정면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도이체방크의 한 고위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은행세법으로 2009년 기준 수익의 8%를 세금으로 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독일 은행의 경우 다른 유럽 은행에 비해 이중과세에 대한 부담감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독일과 유사한 금융세를 도입한 영국은 자국에 진출한 외국 은행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영국에 위치한 독일은행은 독일과 영국 양쪽에서 세금을 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FT는 은행세 도입을 통해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도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일 정부는 2006년 은행실적에 근거해 새로운 은행세를 적용할 경우 13억유로를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에 따르면 2009년 정부는 5억유로를 징수하는 데에 그쳤다.

독일의 대형은행들은 이번 조치의 적용대상에 헤지펀드나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을 제외한 데 대해 비난하며 금융위기의 원흉이 은행만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독일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시중 은행들과 새 은행세 도입에 대해 협의를 가지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대다수 은행들이 새롭게 도입할 은행세를 반대할 경우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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