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지수 산정...공정위 평가 항목 사용키로 결정

입력 2011-01-11 06:52 수정 2011-01-1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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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최종안 확정 발표

내달 발표될 예정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수 평가 항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평가를 준용해 만들어진다.

11일 지식경제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내달 발표하는 동반성장 지수 평가 항목 가운데 대기업 실적평가의 경우 현행 공정위의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평가항목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공정거래협약 평가항목은 협약내용의 충실도(40점), 협약내용의 이행도(50점), 수급사업자 만족도(10점), 법위반실적(감점 10점)으로 구성된다.

또한 세부항목으로 대기업의 구체적인 중소기업 지원실적, 인력양성 지원 정도, 동반성장 비전 선포 여부, 조직 정비, 인사평가 시스템 개편, 연구개발(R&D) 투자 등이 포함된다.

올 상반기 중 확정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준수 여부도 중요한 지표로 고려될 전망이다. 새로 도입되는 중소기업의 체감도 평가를 위해선 각 대기업의 하도급업체에서 무작위로 평가단을 구성, 이들이 직접 해당 기업의 동반성장 이행 실적에 점수를 매기도록 할 방침이다.

삼성을 예로들면 삼성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 임의로 평가단을 만들어 동반성장 실적을 평가하는 셈이다.

체감도 평가 항목에는 불공정거래 사례 경험, 자금과 연구개발(R&D) 분야 협력, 1~2차 협력사 연계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구두발주, 부당한 납품단가 감액, 기술탈취, 부당 자료요구 등에 대해선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감점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동반성장지수는 실적과 체감도 평가를 종합해 산정되며, 정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업에 하도급 실태조사를 면제하고 국가 R&D 사업 참여 시 가산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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