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현대건설 사실상 인수(종합)

입력 2011-01-07 18:12 수정 2011-01-0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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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사실상 인수했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는 7일 주주협의회를 열어 현대그룹이 법원에 제기한 ‘양해각서(MOU) 효력 유지 및 현대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본계약(SPA·주식매매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현대차그룹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안건은 현대증권을 제외한 8개 기관의 찬성(98.53%)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현대건설 인수는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주주협의회는 “지난 4일 법원이 현대그룹과 체결한 MOU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함에따라 지난해 12월20일 주주협의회에서 결의한 후속조치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주주협의회는 현대그룹과의 MOU 해지, 본계약 체결거부 등을 의결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이 우선협성대사자로 결정됨에 따라 현대건설 매각 절차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단은 다음 주 중 현대차그룹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4~5주간의 실사를 거쳐 2월 중순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이 4월까지 인수대금을 내면 현대건설 매각 절차는 완료된다.

현대차그룹은 당초 매각대금으로 5조1000억원을 제시했으나 실사 이후 채권단과 협의해 3% 범위에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채권단은 현대그룹과는 이행보증금 반환 문제나 현대상선 지분 관련 중재안을 놓고 대화 창구를 계속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발전적인 미래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 및 법적 다툼을 중단하고, 이행보증금의 반환문제 등에 대해 합리적인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그룹이 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항고과 본안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이행보증금 처리 문제는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일방적 MOU 해지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단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하게 현대차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와 본안 소송제기 등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MOU해지가 무효임을 밝힐 것"이라며 법적대응방침을 재확인했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현대차그룹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채권단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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