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은 부당"

입력 2011-01-07 10: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장점거 노조간부 집유 2년, 법원 "파업 정당성 인정키 어려워"

법원이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점거파업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수영 부장판사는 7일 지난해 정규직화를 주장하면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불법으로 점거해 파업을 벌이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간부 장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 공장점거파업을 주도한 지도부 중 처음으로 구속됐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취지의 파기환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조는 파업의 목적과 정당성이 있다고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해주긴 어렵다"며 "현대차에 입힌 피해에 대한 중한 책임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현대차도 비정규직 문제가 2003년 이래 계속됐고 처우개선을 회피할 수 없는데도 회사에서는 그동안 의미 있는 대화를 하지 못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며 "현재 교섭 중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11월15일 현대차 시트사업부 공장과 1공장, 같은 달 17일 3공장 점거농성파업을 주도하고 이를 막는 관리직 사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대출, 진짜 돼요?" 당국 정책 혼선에 차주도 은행도 '쭈뼛'
  • 추석 명절 스트레스 1위는…"언제 오니?" 시댁 전화 [그래픽 스토리]
  • "추석에 생선전도 먹지 말라는데"…응급실 대란에 명절이 두렵다 [이슈크래커]
  • “별다방서 처음 맛보는 마티니 한잔”...스타벅스, 10번째 스페셜 스토어[가보니]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미국 CPI 놓고 엇갈린 해석에 ‘널뛰기 장세’
  • 美 대선 TV토론에도 심심한 비트코인, 횡보세 지속 [Bit코인]
  • "무시해" 따돌림까지 폭로한 뉴진스 라이브 영상, 3시간 만 삭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9.12 12: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492,000
    • +2.45%
    • 이더리움
    • 3,195,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458,100
    • +4.4%
    • 리플
    • 724
    • +0.7%
    • 솔라나
    • 182,800
    • +1.39%
    • 에이다
    • 479
    • +4.81%
    • 이오스
    • 668
    • +2.45%
    • 트론
    • 206
    • +0%
    • 스텔라루멘
    • 126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400
    • -0.3%
    • 체인링크
    • 14,200
    • +1%
    • 샌드박스
    • 350
    • +3.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