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규모 이상도 4대강 친수구역 지정 허용

입력 2011-01-03 11:00 수정 2011-01-0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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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지정될 예정인 친수구역의 최소규모가 10만㎡ 이상으로 결정됐다. 다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 3만㎡ 이상도 예외적으로 지정이 허용된다.

또, 친수구역으로 이전하는 학교, 공장, 기업, 연구소 등의 근무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법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오는 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친수구역의 범위를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범위 내의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하천에 대한 접근성과 연계성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친수구역의 최소규모를 10만㎡ 이상으로 결정했다. 이는 기반환경시설 완비 등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 또는 소규모 난개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만㎡ 이상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친수구역 지정을 위해 사업계획과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포함한 친수구역 지정제안서를 국토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토록 했다.

투기행위 방지책도 내놨다. 친수구역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친수구역으로 이전하는 학교, 공장, 기업, 연구소 등의 근무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 발생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친수구역개발이익) 산정시 공제되는 적정수익은 개발이익의 100분의 10으로 했다. 이를 통해, 개발이익의 대부분(90%)은 국가가 환수하게 된다.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의견 있는 국민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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