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한국 밀입국 중개 중국인에 징역 19년형

입력 2010-12-31 09:09 수정 2010-12-3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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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 희망 탈북 33명은 북한 송환된 듯

탈북자 밀입국을 중개하던 중국인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중개인과 함께 적발된 탈북자 33명은 북한으로 송환됐을 가능성이 높다.

UPI,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웨이하이시 법원은 30일 탈북자의 한국 밀입국을 중개하는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중국인 진모에게 징역 19년형, 같은 조직의 10명에게 1~5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진씨에게는 4만5000달러의 벌금도 부과됐다.

웨이하이시 경찰은 지난 2월 5일 탈북자 33명과 밀입국 중개 관련 조직원 11명이 탄 배가 산동성과 용천에 정박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들을 체포했다.

33명은 한국으로 밀입국하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웨이하이는 중국에서 한국 서해안에 이르는 거리가 가장 짧은 곳이다.

중국은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원칙이어서 33명은 북으로 이송됐을 가능성이 높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탈북자에 대해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협력이 되는 경우 우리나라로 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번 건의 경우는 북으로 되돌려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해외 공관이 보호하는 탈북자 송환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이 탈북 관련 처리 사안에 대해 일일히 통보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례 등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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