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든든학자금 상환업무 시작

입력 2010-12-3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든든학자금'의 상환 업무가 내년 1월 1일 부터 시작된다.

든든학자금은 대학 재학 중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대출하고 정규직에 취업할 경우 돈을 갚는 제도다.

30일 국세청은 이같이 밝히며 상환 대상은 정규직이나 사업 시작으로 발생한 올해 소득금액이 1592만원(귀속 678만원)을 초과한 채무자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양도나 상속 등이 증가한 채무자도 빚을 갚아야 한다.

의무상환액 체납 시 3%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체금으로 가산되며 연체금 부과 이후에도 미납이 발생하면 한달이 경과할 때 마다 매달 1.2%(한도 6%)의 연체 가산금이 부과된다.

의무상환액은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고득을 뺀 금액에서 상환율(20%)을 곱한 금액이다.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다.

회사에 취업한 학자금 채무자의 경우 고용주가 매달 급여 지급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해 내달 10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 학자금 채무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월1일~31일)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학자금 상환 해당여부는 든든 학자금 홈페이지(www.ic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대출, 진짜 돼요?" 당국 정책 혼선에 차주도 은행도 '쭈뼛'
  • 추석 명절 스트레스 1위는…"언제 오니?" 시댁 전화 [그래픽 스토리]
  • "추석에 생선전도 먹지 말라는데"…응급실 대란에 명절이 두렵다 [이슈크래커]
  • “별다방서 처음 맛보는 마티니 한잔”...스타벅스, 10번째 스페셜 스토어[가보니]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미국 CPI 놓고 엇갈린 해석에 ‘널뛰기 장세’
  • 북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발 발사
  • "무시해" 따돌림까지 폭로한 뉴진스 라이브 영상, 3시간 만 삭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9.12 09: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849,000
    • -0.21%
    • 이더리움
    • 3,181,000
    • -1.21%
    • 비트코인 캐시
    • 458,300
    • +2.9%
    • 리플
    • 723
    • -1.23%
    • 솔라나
    • 180,500
    • -1.69%
    • 에이다
    • 480
    • +3.45%
    • 이오스
    • 668
    • +0.45%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6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950
    • -1.83%
    • 체인링크
    • 14,120
    • -0.98%
    • 샌드박스
    • 346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