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해적판 퇴치 제도 추진...저작권 보호

입력 2010-12-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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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저작물 등록제도' 신설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로 유통되는 전자책 등 전자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장치가 마련된다.

세계 지적재산권을 관장하는 UN 전문기관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저자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복제돼 유통되는 이른바 ‘해적판’의 유포를 막아 저작권을 보호하는 국제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인터넷 보급과 함께 디지털 시대를 맞아 대량의 전자 저작물들이 국경을 초월해 유통되면서 중국 러시아 등 신흥국에서는 해적판이 판을 치면서 저작권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저작권과 관련해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자체적인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내용이 통일되지 않고 이용도도 낮아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예를 들어 특정 작가의 전자책이 해외에서 무단으로 복제돼 인터넷상에서 판매됐을 경우, 그 나라에서 소송을 일으켜도 당사자의 권리를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WIPO는 이 점에 주목,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등록제도를 마련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저작물에 대한 등록정보 자체를 저작권으로 인정, 저작권자는 이것을 각국 재판소에 증거물로 제출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구조다.

WIPO는 국제적 등록제도 마련을 위해 내년 안에 각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 2013년까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WIPO는 소설, 음악, 영상, 사진 등 전자화된 모든 저작물을 등록 대상으로 정할 계획이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저작권자의 이름과 연락처, 상업적 이용의 가능 여부와 조건, 저작권의 유효기간 등을 검색할 수 있게 한다.

저작물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저작권자와 직접 연락해 사용 허가 계약을 맺음으로써 허가를 받는데 드는 시간이나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만큼 합법적인 이용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WIPO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는’ 등록도 인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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