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현준 사장 집행유예

입력 2010-12-24 20:27 수정 2010-12-24 20: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삿돈으로 미국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석래 효성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으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효성아메리카(효암)의 자금 100만달러를 인출해 개인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 사장은 자금을 대여했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직급, 변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효암의 자금 사정이 열악했던 점 등에 비춰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 사장이 미국에서 85만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효암 자금 450만달러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다른 고급 주택을 구입한 혐의에는 면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450만달러 중 90만달러는 무죄가 인정되고 나머지 금액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조 사장은 2002년 8월 캘리포니아주 별장과 사무실을 450만달러에 사는 등 2005년 12월까지 미국 부동산 4건을 구입하면서 효암 자금 550만달러를 끌어다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7년 1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빌라 두 가구 지분 일부를 85만달러에 취득하고 당시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도 포함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용돈·손님맞이·잔소리…"추석 오히려 스트레스" [데이터클립]
  • 비트코인 하락 현실화…미국 고용지표 하락에 3%↓ [Bit코인]
  • 0-0 팔레스타인전 졸전…홍명보 야유에 이강인 "100% 믿어, 안타깝다"
  • 7월 경상수지, 91억3000만 달러 흑자…동기간 기준 9년來 최대
  • 美, 양자 컴퓨터 등 수출 통제 임시 최종 규칙 내놔…한국, 허가 면제국가서 제외
  • 백악관서 러브콜 받는 '핑크퐁'…글로벌 웹툰도 넘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⑨]
  • ‘43만 가구’ 공급 폭탄은 불발탄?…한 달 새 강남 아파트값 1% 넘게 올랐다[8.8 대책 한 달, '요지부동' 시장①]
  • ‘김건희 명품백’ 검찰 수심위 개최…어떤 결론이든 논란 불가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6 12: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732,000
    • -1.47%
    • 이더리움
    • 3,247,000
    • -1.7%
    • 비트코인 캐시
    • 420,300
    • -0.52%
    • 리플
    • 738
    • -1.99%
    • 솔라나
    • 177,400
    • -1.06%
    • 에이다
    • 442
    • +1.61%
    • 이오스
    • 633
    • +1.12%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22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750
    • +2.75%
    • 체인링크
    • 13,700
    • -1.3%
    • 샌드박스
    • 33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