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보협회, 화재보험법 개정안 시행 안내 캠페인 실시

입력 2010-12-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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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협회는 23일 고영선 이사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화재보험법 개정에 따른 시행안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 명동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한국화재보험협회 지부 및 방재시험연구원이 소재하고 있는 거점도시의 번화가 일대에서 이뤄졌다.

캠페인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확대된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범위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화보협회 임직원들은 시민들에게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안내문과 함께, 현관문에 부착해 화재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는 자석스티커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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