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팬클럽,에스엠에 판정승

입력 2010-12-23 12:00 수정 2010-12-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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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스엠 노예계약 시정명령 조치

소녀시대,동방신기 등의 유명 가수를 배출한 국내 연예기획사 에스엠 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연예인·연습생과 불공정한 계약을 맺고 있어 공정위가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동방신기 팬클럽이 소속 연예인과 에스엠 간의 불공정 계약을 신고한 건에 대해 에스엠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장기 전속계약 기간 설정,과도한 위약금 조항,스케줄 조항 행위에 대해서는 에스엠이 자진 시정한 것을 감안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에스엠은 전속계약을 자진 시정하는 과정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연습생 개개인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해외진출 등을 이유로 3년 연장 추가 계약을 한 행위가 적발됐다.

에스엠은 불공정한 전속계약 체결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 조치를 했다.

장기 전속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3년’ 또는 ‘데뷔일로부터 10년’이상에서 ‘데뷔일로부터 7년’으로 시정했다.

위약금과 관련해서는 기존에는‘총투자액(홍보비 등의 지출비)의 3배, 잔여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배상해야’한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 월 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수정했다.

에스엠 방송 제작물에 최우선 출연 등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스케줄 조항의 경우 ‘연예인이 에스엠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해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에스엠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로 계약 내용을 변경했지만 소속 연예인이 계약 내용대로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결서가 에스엠 에 통보된 이후 30일 내에 시정명령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며 "에스엠이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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