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로 부도심 기능 강화된다

입력 2010-12-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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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초동 1307번지 일대의 건물 높이와 용도 제한 등이 완화돼 부도심 역할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2일 제2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서초동 1307일대 ‘테헤란로1지구(서초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3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주변 지역의 기준을 고려해 건물의 높이 기준을 설정하되 디자인이 우수하거나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등 조건을 충족시키면 건물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락시설·안마시술소·단란주점·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의 용도는 불허하되, 서초로변의 상업·업무기능 지원 및 서울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호텔 및 우수숙박시설과 문화·집회시설 등의 입지를 유도했다.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는 법원주변지역은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해 3000㎡이상의 업무시설도 입지할 수 있도록 용도계획을 완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가결로 영동부도심의 균형적인 성장과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및 상업·업무·문화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초구 서초동 1307번지 일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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