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불공정거래 혐의자 5명 검찰 고발

입력 2010-12-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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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불공정 거래행위의 혐의로 관련자 5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H사 전 주요주주였던 A씨는 H사의 주가 하락과 거래량 감소로 인해 부채상환 등을 위한 주식매도가 여의치 않자 시세조종 전력자인 B씨를 포함한 3인과 공모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ㆍ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특정 종목의 주가ㆍ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돼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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