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나면 자기부담 늘어난다

입력 2010-12-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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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개선안…장기무사고 할인율은 확대

12년 이상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최대 할인폭이 현재 60%에서 65~70%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액의 일부를 보험 가입자가 직접 내도록 하는 자기부담금이 정액제(5만~50만원)에서 정률제(건당 수리비의 10~20%)로 바뀔 전망이다.

21일 보험개발원 주최로 열린‘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이 같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여기서 나온 의견 등을 취합해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최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이경주 홍익대 교수는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손해율 악화, 과다한 사업비 지출, 진료수가 이원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는 여러 요인에서 가격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그는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며“교통범칙금, 운전중 DMB 시청 금지 등이 강화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최고 60%의 보험료를 할인받는 12년 무사고 운전자의 할인폭을 5~10%포인트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지금까지는 사고 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와 무관하게 5~50만원 이내에서 부담하던 정액제에서 보험금에 비례해 자기부담금도 늘어나는 정률제로 바꾸자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정률제 방식 전환으로 과잉수리가 억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교수는“의료기관의 과잉 의료비 청구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와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를 일원화해야 한다”며 “정비수가 또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말고 업계 자율로 요금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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