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이 20년전에 취득한 토지를 4년 전에 증여 받았습니다. 얼마 전 증여받은 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조만간에 보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주위에서는 증여받고 5년이내 양도를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증여당시가액(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는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5년이내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당초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의 사례에서 남편이 20년전에 취득한 가액이 1억원이고, 배우자에게 증여세 신고한 가액이 4억원, 보상가액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4억원이 아닌 증여자인 남편이 최초에 취득한 1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물론, 당초 신고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득세법에서는 ‘이월과세’라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지난 2009년 1월 1일 이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이월과세 규정이 질의 사례와 같은 수용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용은 부동산의 소유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발생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올해까지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 수용에 의해 양도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는 5년이내 수용에 의해 양도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질의 사례에서 5년이내에 수용에 의하여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자인 남편의 취득가액 1억원이 아닌 증여재산가액인 4억원으로 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지만 하나은행 PB사업부 세무사 touchgo@hanaba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