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우선협상자 재차 확인할 것”

입력 2010-12-20 20:45 수정 2010-12-2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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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의 현대그룹 MOU해지 결의는 명백한 무효”

현대그룹은 20일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사법부의 공명정대한 판단으로 현대그룹의 배타적 우선협상자의 지위가 재차 확인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법과 정의의 수호자이자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공명정대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현대그룹은 특히 양해각서(MOU) 제 8조 제 1항을 거론하며 “‘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서(SPA)의 조건에 관한 협상에 응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신사협정’이 아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라며 “채권단이 최종 SPA안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위원회가 SPA체결안을 상정하고 SPA체결거부를 결의한 것은 MOU 규정과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채권단이 현대차그룹의 막무가내식 생떼와 막가파식 협박에 굴복해 공정성을 잃어버린 결의를 한 것은 법과 규정을 무시한 사상초유의 사태”라며 “이는 현대차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앞으로 있을 모든 인수합병(M&A)건 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간택되지 않은 기업은 참여하지 않게 될것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그룹은 특히 “채권단이 현대건설 매각을 표류시키기 위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한 데 이어 양해각서(MOU)해지 및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거부를 결의하고 현대차에게 현대건설을 넘기는 협상을 하겠다고 결의한 것은 대한민국 M&A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불법적인 폭거”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그룹은 “현재 접촉중인 외국계 전략적투자자(SI) 및 재무적 투자자(FI)들로 하여금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수조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그 증자대금으로 현대건설 인수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차입금 의존 규모를 줄여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히는 바”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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